●신청기간
2024.1. ~ 2024.12. (사업기간 2023.9~2025.5, 2025년 사업공고 별도 게재예정)
● 사업내용
1)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
지원대상 :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* 실행한자
* "전세피해 임차인"기금 저리대출, 대환대출,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(무이자 초과분)
지원금액 : (전세피해임차인 기금저리,전세피해임차인 대환대출) 대출 이자 전액 지원(월 40만원한도)
(최우선변제금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) 최우선 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이자
지원 지원기간 : 선정 월로부터 2년 (최대 연속 24회차)
2)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
지원대상 :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,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무주택자(세대)
지원금액 :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(실비 지원)
지원기간 : 선정 월로부터 2년 (최대 연속 24회차)
3)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
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, 피해주택에서 공공·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
● 지원대상: 세대당 150만원 (1회 정액지원)
● 신청기간 : 공공·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
● 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: 부산시청>분야별정보>도시·건축·주택>주택>전세피해지원>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
방문접수 :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
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(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, 월~금 12:00~13:00 점심시간제외)
● 상담 및 문의
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☎ 051-888-4251~4258 ,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☎ 051-888-5101
온라인 접수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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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유의사항
※ 지원금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며, 지원금 지급전 선정여부에 대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
※ 사업신청 전 납입 이자 및 월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
ex) 대출실행 및 월세계약 기간이 ’23.10월 ~ ’25.9(2년) 사업신청 ’24.1월일 경우
→’23.10월 ~ ’23.12월(3회)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
→’24. 1월 ~ ’25. 9월(21회)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, 계약연장시 남은 3회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
※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(긴급복지, 현금성 월세지원, 주거급여 등 포함)
※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한시지원의 경우, 매월 증빙자료 제출필요(주거금융지원 매월 증빙자료 제출 게시판)
※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음 <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(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-3922호 참고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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